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9일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는 전날(10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를 통해 도두형 변호사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의사를 알릴 당시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김 지사는 댓글 여론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도 항소심 선고 후 상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조만간 법원에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