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디지털포렌식 및 기업윤리경영지원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오승현기자
“우리 팀은 이론, 실무,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팀원이 가진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서로의 업무를 보완하고 도와줍니다. 각자 아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해서 일을 처리하죠.”
법무법인 동인 디지털포렌식 및 기업윤리경영지원팀(이하 디지털포렌식팀) 팀장 위재천 변호사(58·사법연수원 21기)는 지난 4일 서울경제와 만나 “팀의 강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동인 디지털포렌식팀은 경찰 출신 변호사 2명, 검찰 부장급 출신 변호사 3명, 검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 2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져 있다. 최근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이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고안된 구성이다.
목포경찰서 외사계장을 거쳐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조호경 변호사(56·26기)는 “첨단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경찰 출신과 검찰 출신이 섞여 있어 어떤 상황에도 수월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 정천석 변호사(42·변시 5회)도 “팀원 대부분이 수사 경력이 풍부하니 본능적으로 ‘척하면 척’이다. 그만큼 상호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동인 디지털포렌식팀 소속 위재천(오른쪽) 변호사, 이승재(가운데) 변호사, 이천세(왼쪽)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디지털포렌식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기술인 만큼 디지털포렌식팀이 주로 하는 것은 기업을 향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일이다.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출신 이천세 변호사(53·22기)는 “수사 전 자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압수수색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압수수색은 수사 밀행성 때문에 불시에 이뤄지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 확인’이라는 것이 디지털포렌식팀의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현장에 도착해서 변호인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영장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비롯해 피의자명과 압수수색 대상을 확인해야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 역시 “압수수색은 핀셋을 꼽듯 정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최근 수사기관이 마치 탈세 혐의를 수사하는 것처럼 공문을 보내 조세 관련 자료를 받은 후 횡령·배임범죄를 찾아 기소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결국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이 같은 별건 기소는 잘못된 것이기에 변호인이 감시와 통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포렌식팀은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 시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승수 변호사(51·26기)는 “‘유체물’ 압수수색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법 조항이 존재하고, ‘무체물’인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현행법이 미비해 몇 안 되는 대법원 판례를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 “압수수색이 예상될 경우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초기화할 유혹을 느낄 수 있는데, 초기화한다면 증거 인멸에 해당해 구속 사유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점들에 주의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윤리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체 검열을 할 때 법률적 자문을 하는 것도 디지털포렌식팀의 역할 가운데 하나다. 위 변호사는 “기업의 각종 법적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점검해 자문하거나, 기업의 내부통제 제도 구축에 관해 자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팀원 중 대기업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이들이 과거 경험을 살려 자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협 변호사(39·5회)도 “기업 내부에 여성 사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가 잦은데, 이러한 사건을 처리할 때는 해당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면서 “기업 내부감사팀이 수사 경력이 없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감사 대상자가 고위직일 경우 감사팀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 아예 로펌에 ‘외주’를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동인 디지털포렌식팀은 중소기업을 주로 대리한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이승재 변호사(67·14기)는 “역사가 길지 않아 경험이 부족해 내부 법률 시스템이 약한 중소기업이 많다”며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제대로 된 법률적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