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며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며 “착한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