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18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 결과 14개 업체로부터 법규위반 사항 2건을 비롯한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211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있으며, 이번 점검대상인 18개 업체는 올해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거나 인력 중복의심, 신규 등록한 곳 등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안전진단보고서 거짓 보고 1건, 최저임금법 위반 1건, 미등록된 장비 사용 7건, FMS(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변경등록 미이행 11건, 보유장비 교정주기 초과 등 기타 10건이다. 거짓보고 건은 과태료 처분예정이며, 최저임금법 위반 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하고 나머지 28건은 시정 조치됐다.
A사는 지난해 1월 기술 인력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후 진행된 총 27건의 용역보고서에 등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B사는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