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 장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또 해당 영상을 여성들의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