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대 옵티머스 펀드 자금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이 10%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실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안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처럼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 펀드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의 공동 책임 등 다양한 분쟁조정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을 위한 법률적 쟁점 사항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한 데 이어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한 외부 법률 검토도 맡긴 상태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원금 100%를 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계약 취소’가 옵티머스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 업체들의 사모사채에 투자한 사기 범죄로 드러났다. 그러나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아닌 NH투자증권(최대 판매사)이라는 점, NH투자증권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며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 때문에 이 같은 법리 적용 가능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가 공동 배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NH투자증권 이외에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펀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권고적 성격을 띠는 분쟁조정안은 모든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인정되는데 다수의 금융회사가 수긍할만한 배상 비율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연내에는 법리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 취소’나 ‘다자 배상안’ 등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날 경우 ‘불완전 판매’에 따른 통상적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완전 판매의 경우 배상 비율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