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개인물량 20%→30%로...증거금·추첨 병행 배정도

■금투협 'IPO 제도개선' 공청회
하이일드 우선배정은 5%로 낮춰
초과배정 옵션 활성화 등도 추진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공모주 배정 및 기업공개(IPO)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권욱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를 위한 공모주 배정에서 현재 20%인 개인배정 비율을 최대 30%로 늘리고 개인 물량의 절반을 기존 증거금 방식이 아닌 균등하게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모주의 상장 이후 변동성 완화를 위해 초과배정옵션 활성화와 ‘코너스톤투자자제도’ 도입 등도 검토한다.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공모주 배정 개선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공모주 배정 방식과 IPO 제도개선 발표를 앞두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최종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배정 비율 확대 △개인배정 물량 절반에 대한 균등배정 △초과배정옵션 활성화 △코너스톤투자자제도 △공모가 산정 기여 큰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복수 증권사 청약 금지 등을 개선안으로 소개했다.



먼저 현재 20%인 개인배정 비율을 최대 30%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코스피는 우리사주 조합에 20%, 개인에 20%,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10%, 기관투자가에 50%를 배정하고 있다. 이 중 하이일드 우선배정 비율을 5%로 낮추고 개인의 배정 비율을 25%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기관이 전부 떠안고 있는 우리사주 조합의 실권주 물량 중 전체 주식 수에서 5%까지를 개인 물량으로 돌리고 나머지를 기관이 떠안아 개인 비중을 최대 30%로 확대한다. 코스닥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최대 30%까지 개인 비중을 늘린다.

아울러 개인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현행 증거금 방식과 함께 ‘균등 방식’을 도입해 병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균등 방식은 일정 금액까지 우선권을 주는 소액우선청약 방식과 추첨 방식 등이 가능하다.

공모주의 상장 직후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책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상장 후 주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IPO 시 주관사에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정하는 초과배정옵션 활성화 제도가 소개됐다. 이 제도는 주관사가 초과배정 물량을 상장 초 주가 하락 시에 시장 매수, 주가 상승 시에 신주 발행을 통해 차입 물량을 상환함으로써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IPO 주관사가 사전 지정한 기관투자가가 IPO 기업의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받은 뒤 장기 보유하는 제도인 코너스톤투자자제도도 대안으로 꼽혔다. 이 연구위원은 “코너스톤 투자자는 기업가치 분석과정에서 투자정보를 보강해줄 수 있다”며 “코너스톤 투자자 사전 유치는 IPO 기업의 성장 가능성, 경영 투명성에 대해 시장에 확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모가 산정 시 가격발견 및 주가안정에 기여한 기관투자가에 신주배정 시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관투자가 신주배정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수요예측 참여기관 중 가격발견 기여도가 낮은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신주배정을 제한하고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배정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복수 증권사를 통한 청약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연구위원은 “공모주 시장은 지난 2018년 이후 기관 수요, 올해 들어서는 개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높은 기대심리와 추종 매수가 상장 첫날 공모주의 높은 수익률을 주도하고 있다지만 매수 이후 차익실현 투자자의 매도세 전환으로 공모주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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