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하지만...실효성 의문은 여전

임대료 인하금액 50% 세액공제 내년6월까지 연장
1인당 3% 이내 금리, 최대 3,000만 원 대출도 검토
"공실 등 부담에 극소수만 반응할 것...직접 지원 필요"

정부가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1인당 3% 이내의 금리에 최대 3,000만원을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형 임대인들과 임대료 인하에 따른 건물값 하락에 대한 우려에 세액공제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승현기자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하기로 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내년 상반기까지로 기한을 늘린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민간 금융회사들 역시 착한 임대인 우대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일례로 새마을금고는 착한 임대인 대상의 신용대출·우대적금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용대출은 착한 임대인 1인당 3% 이내의 금리로 최대 3년 만기, 3,000만원 한도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경제부총리는 “시중은행 등과의 세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칭 ‘착한 임대인 우대적금’도 나온다. 1년간 월 50만원 납입 한도로 5%의 이자를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전기 안전점검도 무상으로 해준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정책 취지는 좋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이 많아지면서 제도를 연장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기존보다 낮아질 확률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부진으로 공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임대료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착한 임대인 대출상품의 경우 시중은행 금리와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고 금액도 3,000만원 한도라는 점에서 그 수요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액공제도 좋지만 시장이 반응하게 하려면 상응할 만큼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부는 관심을 갖겠지만 3,000만원 한도로 3% 이내 금리라면 반응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번 대책은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는 있지만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임대료 직접지원’을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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