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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결혼식장에서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마스크 때문에 호흡이 어렵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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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해 장소·사례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10일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이 대상이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포함된다.
--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는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러닝머신·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다가 호흡이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이나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 TV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사적인 목적의 사진을 촬영할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지.
▲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협약식·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내게 되나.
▲ 위반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음식점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준수 등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