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최씨는 오후 7시 35분까지 10시간 30여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오후 9시께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최씨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2억원을 투자해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만들어진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공동 이사장인 최씨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 관련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고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와 최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사건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했다. 검찰은 최씨의 동업자로부터 최씨가 쓴 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