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13일 시안과 톈진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삼성전자(005930) 전세기 2편을 중국 당국이 전부 취소시킨 가운데 외교부가 이는 개별 건만 승인이 나지 않은 사례라고 밝혔다. 지난 5월1일부터 가동 중인 한중 신속입국(패스트트랙) 제도 자체는 유지 중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외교부는 중국 측에 삼성 전세기를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국 측이 내국인을 포함해 국적·기업을 불문하고 해외 입국자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는 있으나 한중 신속통로 제도 운용과 우리 기업 전세기 운용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전세기 불승인과 관련해 정부는 중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가급적 조속히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의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강화 조치가 현재 실시 초기의 과도기인 데다 중국 각 지방 별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외부 유입에 대한 경계가 강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이해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잇도록 중국 측과 계속해서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속통로 제도 자체를 없앤 게 아니라 개별 건에 대해서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라며 “전날 다른 민간 기업 한두 군데는 전세기가 들어가 신속통로 제도를 적용받았다”고 소개했다.
전자업계와 외교가에 따르면 13일 중국 시안과 톈진으로 떠날 예정인 삼성전자 전세기 2편은 중국 민항국에 의해 전부 취소됐다. 삼성전자는 이번주 초 취소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과 달리 LG(003550)는 전날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전세기 편으로 직원 약 100명을 파견하는 데 성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세기가 못들어 간다고 해서 직항 편도 못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신속통로는 격리면제 제도인거지 입국자체 불허는 아닌데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는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시행한 제도다.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 내 ‘14일간 의무격리’에서 면제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후 1만여 명의 기업인이 이 제도를 통해 중국에 들어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