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 빌려 '특공 아파트' 부정 당첨된 일당 검거


장애인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일명 ‘특공’)된 아파트를 청약받은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긴 일당 1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하고 이 중 일부를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브로커 3명과 장애인 등 10여명을 입건했다. 이중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한 브로커 A씨는 지난 11일 구속됐다.

브로커들은 장애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건당 약 500만∼1,000만원을 주고 특별공급 청약을 해 수도권 아파트 10채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건은 실제 계약했으며 6건 중 1건은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올해 9월부터 첩보를 받고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다른 부동산 범죄도 계속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난이 지속되면서 ‘특공’ 아파트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는 상황에서 발생해 한층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특공 청약 당첨 시 많게는 수억원대의 단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로또 당첨’ 인식이 국민 사이에 번지고 있어 아파트 분양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투기업자들이 일반인들의 청약통장을 구좌당 수백만~천만원대의 가격을 주고 불법 매집한 뒤 인기 아파트 청약에 매집한 통장을 대거 동원하는 수법을 써왔으나 해당 수법이 당국에 잇따라 적발되자 한층 은밀하게 조작할 수 있는 장애인 특공 등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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