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00층 공사현장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등 잠실 일대의 모습./권욱기자
앞으로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총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금융당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투자 목적으로 주식·부동산시장에 몰리지 않도록 고소득자 대출에 대한 핀셋 규제를 꺼낸 것이다. 우선 연 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 차주별 DSR 규제(은행권 40%, 비은행권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차주별 DSR 범위를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누적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 이후 1년 내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의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의 고위험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이라도 규제 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대상 차주별 DSR을 적용·운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당장 16일부터는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공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김지영기자 lu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