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넘게 차주·경찰과 실랑이…체포 후에도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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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40대 중반 A씨. 그는 지난 6월 말 밤, 서울 강남의 한 고시원 앞 주차된 승용차 밑바닥에 드러누웠다. 승용차 주인 B씨가 차에 타려는 것을 보고, 차 운행을 방해한 후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였다.
30분 정도가 지난 뒤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일어나라는 경찰의 요구에 A씨는 응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렇게 약 1시간10분 동안 B씨가 차를 몰지 못하도록 하고, 고시원과 근처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 등의 이동을 방해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자 A씨는 출동 경찰 중 한 명의 정강이를 입으로 무는 방식으로 폭행을 저질렀다.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이상행동을 보였다. 그는 유치장 변기 뚜껑을 잡아당겨 뜯어내고, 간이 화장실 문을 잡아당겨 벽에서 떼어냈다.
1심서 벌금 500만원…"실형 내릴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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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법원은 그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이 이뤄졌다. 범행 무렵 A씨의 지능이 IQ 68정도로 지적장애 수준이었으며 사회적응 연령은 8세 전후로 추정된다는 조사 내용이 감경 결정에 고려됐다.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절차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양형조사 과정에서도 ‘타인이 두렵다’거나 ‘유치장이 좋다’는 등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점도 참작 요소였다.
장 판사는 “그간 A씨의 전력을 보면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징역형으로 사회와 격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었다”면서도 “그러나 A씨는 책임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판단되고 징역형으로 교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장 판사는 “범행 양상이나 전력에서 드러나는 폭력 성향이 A씨에게 반드시 실형을 복역하게 할 정도로 위험한 경우라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