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이 접수된 가운데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동부지검은 “수사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고검은 이날 과거 수사 자료와 증거 등을 넘겨 받고 이를 토대로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추 장관 등에 대한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