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부대 상관이었던 김모 대위 측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수사는 형사1부가 맡기로 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김 동부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로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고도 답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김 지검장을 고발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