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밝혔다.
한 감찰부장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검찰총장에게 대검 차장을 통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감찰부장은 이의 제기 이유로 “이 건은 수사 완료 후 기소 전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한 시점은 윤 총장이 지난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 전이다.
그는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직후 자신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는 것이 한 감찰부장의 입장이다.
대검은 한 감찰부장의 SNS 글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며, 비슷한 사례에서도 모두 직무배제를 요청해 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