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이상호 기자./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김씨와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7명의 배심원과 2시간이 넘는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록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서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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