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와 구·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경제성 및 공사 시행 적정성 제고를 위해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설계용역 2억 원 이상)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 VE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는 별도 위원회를 두고 자체 발주 사업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 VE를 수행하고 있어 정부정책과 시에서 수립하는 각종 계획(도시·도로계획, 하수계획 등)을 고려한 심의 운영에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이원화된 심의 운영체계를 2021년부터 통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 설계·시공을 포함한 공사 시행 과정의 질적 향상 등 부산시 건설기술 발전과 시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 VE 위원회’ 운영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기술 수준을 크게 향상해 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사의 건설기술심의와 설계 VE도 부산시에서 일괄 시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설계·시공 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