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돈 받고 '버스정류소 명칭 병기' 입법예고

버스정류소 판매 세외수입으로 승객 편의 등 도모

울산시는 돈을 받고 버스정류장 부기명칭을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울산시청 앞 버스정류장. /사진제공=울산시

전국 최초로 광고 수단으로 버스정류장 명칭을 병기하는 사업이 입법예고됐다.

울산시는 16일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는 사용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사용료 수입은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 및 디자인의 통일성·심미성 유지, 버스정류소의 환경 개선, 버스정류소 이용 승객의 승하차 안전 제고 등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오는 26일까지 울산시 버스택시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 버스 정류소 명칭 유상 판매 사업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사업자는 광고 효과를 보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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