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왼쪽) 전경련 부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규제 3법 긴급 좌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경련
“상법은 모든 상(商) 행위와 기업 활동의 기본 원칙입니다. 정권 따라 상법을 고치면 결국 ‘누더기법’이 되지 않겠습니까.”(최완진 한국외대 명예교수)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낸 원로 법학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강한 우려를 쏟아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규제 3법’ 긴급 좌담회에서다. 참석자들은 상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특수관계인 포함) 룰을 두고 “상법 골격을 흔들 뿐 아니라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결권 3%’ 룰의 핵심은 이사회 멤버인 감사위원을 다른 구성원들과 분리해 선출하고, 이 때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의 의결권의 총합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여당 내에서는 특수관계인 합계가 아닌, 개별 주주들에 대해 3%를 인정해주는 쪽으로도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회사법은 자본주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는 기업 기본법”이라며 “근 아무런 정당성이나 논리도 없는 포퓰리즘 규정이 대거 도입될 예정이어서 회사법이 매우 혼탁해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도 “기업들이 외부 투기자본의 위협을 걱정하면 이를 엄살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 상법에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데 이 상황에서 투기자본이 들어오면 경영권을 공격하며 단기 시세차익에만 몰두할게 뻔하다”고 말했다.
최완진 교수는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집합체고, 감사위원도 그 구성원”이라며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도 1주 1의결권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이념에 매몰돼 보수냐, 진보냐의 진영 논리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기업 현실을 바탕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