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애인을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제DB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애인 B씨가 “더는 만나기 싫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했다. 이로 인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7월 또 B씨 집을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려다 떨어져 다쳤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에 이송됐는데, B씨가 오지 않았다며 다시 B씨를 찾아가 자해할 것처럼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재범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쓰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처를 했는데도 또 범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B씨가 선처를 탄원했으나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면서 범행이 계속되는 특징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