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노위 "직고용 탈락 인국공 소방대원 2명 해고는 부당"

"자회사와 계약시 근로계약 종료일 명시하지 않아"
노조 "다른 해고자 20여명도 추가 구제 신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소방대 노조원들이 15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공사의 졸속 정규직전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인천공항공사 소방대 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의 자회사가 공사의 정규직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인천공항 소방대원 2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고용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따르면 지노위는 최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공항 소방대원 근로자 2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공항소방대(211명), 야생동물 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3개 분야 2,14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발표했다. 이 중 소방대와 야생동물 통제 직군을 대상으로 직고용 적격심사와 공개 채용 방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8월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이었던 소방대원 45명이 탈락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자들은 직접 고용 절차 시작 전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전환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 근로자 2명은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등 3가지를 요구하며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인천지노위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측과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해고된 다른 소방대원 20여명도 이날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영재 인천공항 소방대노조 위원장은 “해고자들의 주장을 인정한 만큼 다른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공항시설관리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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