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연합뉴스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지난번 진행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재판에 불출석 한 데 이어 16일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한 다음 출석을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패스트트랙’ 2차 재판에서 민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활동 중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같은 유형의 부정선거가 드러났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유가 안 된다”며 “재판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구인장을 발부한 다음에 출석을 안 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재판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을 감금한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다루기로 하면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8명 중 민 전 의원을 뺀 피고인 7명이 재판에 출석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저희가 했던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재판과정에서 소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넘겨졌다. 이날 출석 대상인 8명의 전·현직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전 의원이 사개특위 법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