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추미애… "휴대폰 비번 강제해제 법안, 확정 아니다"

논란된 법안 추진에 추미애 "확정된 것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한동훈 금지법’으로 불리는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해제 법안을 내려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법안 제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낼지 말지 확정된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이어 “법안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로’(Law)를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며 연구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입법 추진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된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검찰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해당 입법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자 법무부는 해당 법안이 법원의 명령에 따른 비밀번호 공개 절차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엄격히 제한된 방안을 내놓았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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