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왼쪽 세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입법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조속한 보완 작업 등을 요청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6일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함께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중소기업계 현안이슈를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입법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안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데 이어 △주52 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 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도 요청했다.
김 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