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秋 '비번 강제해제' 법안 인권 침해 여부 조사 착수

침해조사국 인권침해조사과에 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이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인권위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법세련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침해조사국 인권침해조사과’ 조사관을 배정했다. 인권위에 진정서가 제출되면 인권위는 해당 진정이 조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 요건을 검토한 이후 요건 충족 시 담당 조사국에서 조사관을 배정한다.


지난 13일 법세련은 이 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는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명 ‘한동훈 금지법’으로 불린 해당 법안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검찰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이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낼지 말지 확정된 게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법안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로’(Law)를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라 답하며 한 발 물러섰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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