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김소희 인턴기자
지적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인강학교(현재 서울도솔학교) 전직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전 서울인강학교 교사 차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차씨는 인강학교에 재직 중이던 2018년 5월과 9월 지적장애가 있는 일부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반 숟가락 정도 떠서 강제로 먹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 학생이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먹기 싫다면서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학생의 몸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차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의 증언과 “(차씨가)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 대신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사실이 있다”는 피해 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장애인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백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확정받았다. 백씨는 사회복무요원이었던 2018년 6월 한 장애인 학생을 캐비닛에 가두고, 같은 해 4∼8월 다른 장애인 학생을 매주 한두 차례씩 불러내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키거나 때릴 듯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