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의원총회를 곧바로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발의한 ‘6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권력형 비리 아웃(OUT)’ 법안으로 이름 붙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밝힌 ‘권력형 비리 아웃’ 법안으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직선거법은 부정부패 등 권력형 비위로 궐원·궐위가 생긴 경우 이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성폭력 의혹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정당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을 겨냥해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논란에 관련 법안인 ‘조국 가족펀드 방지법’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천만원 이상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법과 고위공직 후보자의 위증을 처벌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