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서울경제DB
신축 아파트가 인근에 들어서면서 일조량이 줄어 기존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면, 신축 아파트 측이 하락한 금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장지혜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울산 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 측이 A씨 등 소유 아파트 재산 가치 하락액의 70%와 일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조합 측 신규 아파트 건설로 자신들 소유 아파트 일조 시간이 2시간 57분∼4시간 40분 줄어들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일조량 감소로 아파트 가격이 900만원에서 1,300만원가량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등 소유 아파트는 당초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돼 일조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도 미치지 못해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울산지법은 울산시 한 아파트 주민 7명이 신축 아파트 준공 이후 일조량이 침해됐다며 신축 아파트 건설사 B업체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명의 피해만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