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강도태 2차관/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대로 급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문가들께서 2단계로 격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면서도 “저희는 지금의 1.5단계 상향에서 최대한 2단계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로 갔을 때의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는 거리두기 2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 ▲1.5단계 조치 후 1주일 후에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적용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도 아직 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일 기준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119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2468개로 집계됐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관리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수도권 일대 확산할 때 중환자 전담병상을 확보하면서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가 안 되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으나 어제 오늘 (중환자가) 증가추세여서 중환자 전담병상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코젠바이오텍의 유전자 증폭 진단(RT-PCR) 방식의 제품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1차례의 검사 만으로 3∼6시간 안에 코로나19 또는 독감 감염 여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
코로나19 또는 독감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 동시 진단검사를 시행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로 1차례 더 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8만3,560원∼9만520원 수준이다. 본인 부담금은 질병청 진단검사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긍정적인 중간결과를 속속 발표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가급적 11월 내에 어떤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인 백신 확보 계획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