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유전자치료 관련 규정 생긴다

첨단바이오법 하위 고시 및 위원회 완비


줄기세포·유전자치료 등 첨단의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정책심의위원회 및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첨단바이오법의 법령 근거를 완비하고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에 따른 예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고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절차 및 재생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 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을 제출하는 방법·절차 등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법률상 설치의무가 있는 2개 위원회를 지난 16일 구성했는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범정부 지원정책 및 임상연구 제도 관련 주요 정책적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정책위원회는 첨단재생바이오법제7조에 따라 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아 재생의료 정책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법령에 따른 5개 부처 차관급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구성된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산업계, 학계·연구계 등을 대표할 수 있는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이 안전성·유효성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적합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며, 복지부와 식약처 공동 소속으로 설치하며, 제1기 심의위원회는 세포·유전자·조직공학·융복합 등 전문분야의 의사와 과학자 등 첨단재생의료 전문가들과 사회적·윤리적 관점의 심의자, 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이 참여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향후 3년간 첨단재생의료 적용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및 시급성, 필요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가 미래 바이오경제 성장을 주도할 핵심기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나머지 추가적인 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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