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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180640) 보유 지분 385만주를 담보로 제공 받았지만 이 중 84%는 이미 타 금융 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담보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KCGI는 이날 법원에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신주발행 금지가처분 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KCGI는 법적 공방을 벌이는 한편 이르면 이번주 임시주주총회 제안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