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최대 주주인 KCGI 측은 전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한진칼 이사회가 결정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졸속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내세운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국민혈세를 이용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KCGI 측은 “시장과 언론은 이미 이 거래를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한국산업은행의 방만한 공적 자금집행이 결합된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다”며 “이 거래에 따른 모든 자금부담은 한국산업은행이 집행하는 국민의 세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일반주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돼, 정작 조원태 회장은 자신의 돈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영권을 공고히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주장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심각한 주주권 훼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진칼은 현재 부채비율 108%의 정상기업으로서, 이미 KCGI를 비롯한 한진칼의 주요주주들이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현재 8,000억원을 자체 조달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만에 하나 한진칼에 추가자금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담보차입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어 굳이 한국산업은행이 한진칼에 긴급하게 국민의 혈세를 동원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주장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유상증자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KCGI 측은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며 “특히 KCGI 등 주요주주들은 한진칼의 이사회에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위법한 신주발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진칼 이사회는 이마저 철저하게 무시하는 등 이번 신주발행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경영권을 유지하겠다는 조원태 회장의 절박한 필요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그동안 대법원은 KCGI 측의 주장대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권 방어를 위한 제3자 신주 발행이 금지해왔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빅딜 성사에 급제동이 걸리자 금일 시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을 비롯한 항공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다. 19일 오전 9시 44분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전 거래일 대비 3.77%, 5.46% 하락한 채 거래 중이고, 진에어(272450)·에어부산(298690)·티웨이항공(091810)·제주항공(089590) 등 모두 각각 전 거래일 대비 1.85%, 3.91%, 1.50%, 3.04% 하락한 상황이다.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