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산 해운대·대구 수성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등 최근 주택 가격 상승폭이 커진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김포의 경우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되며 효력은 다음날인 20일부터 발생한다.

부산은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다시 규제지역에 편입됐다. 국토부는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여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학군과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근 몇 달 새 상승폭이 확대된 바 있다. 수성구는 지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하여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발표된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김포 지역 아파트는 이번주 매매가가 2.73%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도 해운대구가 1.39%, 수영구가 1.34%, 동래구가 1.13%를 기록했고, 연제구와 남구도 0.89%, 1.19%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구 수성구는 이번주 아파트 값이 1.16% 상승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는 30%의 LTV를 적용받는다.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한편 이날 발표에는 울산과 천안·창원 등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작년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미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곳에 대해선 다음달 중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청주시와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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