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등 한약 건보 적용 환자 부담 절반으로 준다




20일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의 질환으로 한약을 처방받을 때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연간 1회에 한해 50%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이다. 이들은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수가로 복용한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5일씩 복용 시 연간 2회)까지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10일 기준(20첩약) 16만~38만원 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은 건보 수가가 10만8,760~15만880원으로 낮아지고 환자는 절반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5만~7만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본인부담 비용이 최대 5분의1 수준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단 첩약 제형은 액상 형태로 제한하며 연조엑스·환 등 다른 제형은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