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뺨치는 조폭...불법 선물사이트로 1,900억 매출

檢, 35명 기소·53억 수익환수 나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불법 온라인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1,900억원대 매출을 올린 조직폭력배들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53억원 상당(추산액 기준)의 범죄수익에 대해 검찰이 환수 조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원지애 부장검사)는 무허가로 선물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40명을 적발해 그중 35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당 가운데 지분권자 및 국내영업 총괄책임자로 활동한 대구 지역 폭력조직원 등 13명은 구속기소됐다. 콜센터 실무책임자 8명은 불구속기소, 대가를 받고 회원들을 유치한 인터넷 방송인(BJ) 14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회원들로 하여금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하는 등 전문 금융사 뺨치는 고도의 수법을 동원했다. 정상적으로 거래소 허가를 받은 공식 증권사는 500만~3,000만원 정도의 증거금을 요구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사이트는 소액 30만원으로 선물거래를 가능하게 해 단기간 다수의 사람을 끌어모아 거래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했다. 또 이용자들 사이에 이익과 손실이 분배되는 실제 거래와 달리 가상거래를 하게 한 후 이용자의 이익과 손실 차액을 운영진의 추가 수익으로 가져갔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BJ들을 내세워 반대 베팅을 유도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고객명단 파일을 보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 동안 1만명에 달하는 회원이 모집됐다.

검찰은 2018년 4월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 한 명으로부터 진정서를 제출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우선 지난해 4~6월 지분권자 겸 국내 운영총괄 윤모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어서 이달 18일 지분권자 임모씨 등 2명을 추가로 구속기소, 실무책임자 최모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중 윤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53억원대로 추정되는 범죄수익 가운데 현재까지 23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 중이다. 총괄책임자 윤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아파트 13채와 토지 14필지도 추징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기소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약 30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하기로 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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