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예고했던 대면 감찰조사를 취소했다. 대검찰청이 서면조사를 고집해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향후 추가 조사 의지는 꺾지 않아 감찰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 총장 대면 감찰조사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오후2시에 법무부 감찰관 소속 직원이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을 만날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평검사 2명을 통해 윤 총장에게 직접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내려 했다가 대검의 반발에 취소되는 등 대면조사를 고집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망신주기’ 감찰이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윤 총장 측도 서면조사를 고집해 결과적으로 이날 방문이 무산됐다.
법무부는 이날 조사 취소의 책임을 대검에 돌렸다. 법무부는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전에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대면조사는 무산됐지만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은 계속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추가 대면조사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할지는 내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대면조사와 관련해 일단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풀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계속 거부할 경우 추 장관 측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직무배제나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신청이나 징계무효 취소소송 등에 나서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