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기사를 포함해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에 출석한 이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