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판결문' 제공하는 점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는 1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하는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매년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점자의 날(11월 4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된 판결문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점자 변환기기의 미비를 이유로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