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발의‘군공항 특별법’개정안 심의 보류 결정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이 지난 7월 6일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심의(이하 국방위 소위원회)가 보류됐다.

지난 18∼19일까지 열린 국방위 소위원회에서는 19일 김진표 의원과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했다.


화성시는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송옥주 국회의원,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의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위원장,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가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 시장은 같은 날 한기호(국민의힘) 소위원장을 만나 개정안을 반대하는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16일 공동 성명 발표 전 임원 7인의 삭발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홍진선 상임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사생결단의 의지로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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