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서울경제DB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통령상이 취소됨에 따라, 황 전 교수는 상장과 상금 3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2004년 황 교수에게 수여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시상이 취소됨에 따라 상장과 상금 3억원을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황 전 교수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국무회의에서 2004년 당시 과학기술부(현 과기정통부)가 황 전 교수에게 수여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짐’을 이유로 16년 만에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 사실을 지난 18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황 전 교수는 상이 취소됨에 따라 상장과 부상 3억원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반환해야 한다. 반환되는 상금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취소 결정은 수상 이후 16년 만에 내려졌다. 정부는 2016년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황 전 교수에게 수여된 서훈이 취소됐어야 했지만, 법 개정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탓에 취소 요청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었다. 하지만 이 논문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부는 2006년 그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