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야당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이 ‘깡패짓’이라며 연일 비판했으나 현실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가덕신공항 문제 또한 당내 TK(대구·경북) 세력과 PK(부산·경남) 세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방어 동력을 잃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들을 점검하고 처리를 주문했다. 이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공수처 출범 문제였다. 그는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공수처법)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이 배반당했다”라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공수처의 구성과 가동이 장기간 표류하는 일은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연신 강조했다.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모든 공수처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날 의결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같은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깡패짓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야당 측이) 밥상을 엎어버려서 새로운 상을 차리는 게 깡패짓인가, 밥상을 엎는 게 깡패짓이지”라며 “깡패짓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신 위원은 이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염원에 부응하려면 올해 내에 출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 파행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연신 비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소수위원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게 했다”며 “지금 와서 회의를 한 번 더 연다고 해서 어떤 진전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라며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킬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가덕신공항 신속 추진에도 박차를 가했다.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에는 사전 용역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에 관한 조항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당론으로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기존 결과 준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들어갔는데, 우리도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다른 입법과제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5·18 법안과 4·3특별법, 일하는 국회법, K뉴딜 관련 법안 등을 꼽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