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본채·정원 압류 취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으로 고양이가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겨 처분한 게 일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별채의 경우 ‘불법 재산’이라며 처분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공매 처분은 일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추징금 집행을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겨 처분한 데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연희동 자택이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로 돼 있는 점에서 공매 처분이 부당하다는 게 전 전 대통령 측 주장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본채·정원에 대해서는 “범인 외에 사람으로부터 추징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불법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희동 자택·정원의 경우 각각 부인 이씨와 비서관 정원의 명의로 되어 있다. 본채 토지는 이씨가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건물은 종전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신축해 1987년 등기가 이뤄졌다. 정원의 경우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장남 재국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1999년 비서관 명의로 등기됐다. 반면 별채는 “피고인(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고 봤다. 또 “셋째 며느리는 별채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의 소유로 넘어갔다.
다만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