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핵심원칙 및 세부원칙의 준수현황, 미준수시 그 사유와 개선 계획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특히 주주환원정책 시행 여부, 이사회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내역,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통제를 위한 투명경영위원회 설치·활동내역, 법상 의결사항 외 이사회 의결사항 등에 대한 기재도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정보공개 확대 및 보고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역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2022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 확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상장기업 교육 및 지배구조 컨설팅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