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실질 경영자로 알려진 조현범 사장에 대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사명 관련 피해를 호소해오던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중소기업의 사명을 무단 사용해 피해를 입힌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실질적인 경영자인 조현범 사장은 사명 사용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2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현재 회사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일 하루마다 일정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원의 수차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계속 사용해왔다”며 “그들의 부정적 뉴스 기사가 나올 때마다 상호와 같은 자사의 이미지 실추 등 2년 가까이 돌이키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에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이름을 바꿀 예정이라고 통보하면서, 뒤에선 법적 대응을 계속 준비하는 모습이 매우 유감스럽다”이라며 “지난 2년 가까이 사명 피해를 호소해온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기업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더 이상 사명 관련 피해를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조현범 사장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형사 고소건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2심 선고에 앞선 지난 13일 김남근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이 법원을 찾아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을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정서에는 조현범 회장이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 권한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배임 및 횡령 사건 △2008년 엔디코프, 코디너스 주가조작 의혹 △2015년 한국타이어 자회사 매각 의혹 △한국아트라스BX 소액주주 피해 △중소기업 갑질 등 의혹이 심각해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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