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 배터리를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 에 대한 과징금이 재심 과정에서 90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항공 의 위험물 운송 건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과징금 12억원을 확정했다. 앞서 제주항공 은 2018년 4~5월 리튬 배터리 장착 제품을 승인 없이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 은 운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과도하다며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재심의에서도 과징금 액수가 90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제주항공 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징금 액수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이후 개정된 관계 법령을 적용한 결과 과징금이 12억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