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외벽에 정부 집값 정책을 규탄하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연합뉴스
# 서울 광진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신혼 전셋집을 구하러 부동산에 들렀다가 예상했던 가격과 너무 달라 놀랐다. A씨가 알아본 구의동 전용 84㎡ 아파트는 이달 초 체결된 전세 실거래가가 5억6,500만원이었는데 부동산에서는 “7억5,000만원짜리 매물만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는 “실거래로 올라온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물건”이라며 “5% 상한에 걸려 시세보다 싸게 나온 것이고, 실제 시세는 7억원대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새 임대차법이 촉발한 전세시장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같은 단지, 같은 평형에 가격 격차가 큰 두 개의 전세시세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저렴한 전셋집과 실제 시세에 따른 비싼 전셋집이 섞여 이른바 ‘전세가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격차도 계속 커지는 모습이다. 정책 실패의 후유증이 갈수록 커지는데 정부는 여전히 임대차 3법에 대해 자화자찬만 내놓고 있다.
◇며칠 새 수억씩 훌쩍…못 믿을 실거래가=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매물인지, 최초 계약 거래인지에 따라 전세 실거래가가 수억원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는 지난 14일 9억8,700만원(13층)에 전세 거래가 실거래 등재됐다. 하지만 이틀 뒤인 16일에는 같은 평형 3층 매물이 12억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층 매물이 이틀 만에 2억1,300만원이나 더 비싸게 계약된 것이다. 9억원대 매물은 계약갱신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59㎡는 지난달 17일 5억4,000만원(14층)에 거래됐는데 2주가 지난 11월3일에는 6억3,000만원(4층)으로 껑충 뛰었다.
전셋값이 비싼 강남권에서는 더욱 들쑥날쑥하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전용 84㎡는 이달 12일 9억1,350만원(22층)에 거래됐지만 이튿날인 13일 13억원(10층), 16일 14억원(18층) 등으로 4억~5억원씩 차이 나는 실거래가가 등재됐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에서는 지난달 20일 17억7,500만원(20층)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이보다 일주일여 앞선 14일에는 15억5,000만원(10층), 여기서 닷새 전인 9일에는 13억원(10층)으로 확연히 다른 가격이 실거래에 등재됐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뿐만이 아니다. 가격 차이가 있을 뿐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다.
◇청구권 쓴 거래 섞인 탓…실수요자 혼란=이처럼 실거래가가 들쭉날쭉해진 것은 실제 시장가격으로 체결된 전세 거래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된 거래가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하면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최근 서울 전셋값이 폭등 수준으로 오르면서 두 거래 사이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실거래가가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세매물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실거래가의 편차가 큰데다 고가 거래에 맞춘 극소수 매물밖에 없다 보니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탓이다. 매물 부족으로 전세 거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일부 단지의 경우 시장 가격과 다른 청구권 사용 거래만 실거래가에 등재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호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져 실수요자들의 시세 파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혜택을 보지만 신규 전세 수요자들은 시장 혼선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상황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2년간 전세가가 많이 오르지 않다가 최근 급격히 상승하면서, 갱신 거래와 최초 거래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제도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은 온라인 외에 실제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그나마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19일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새 임대차보호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이 전세난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