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파문'으로 번진 검찰국장 격려금 의혹…3년전 사건 재조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기영(왼쪽) 차관, 심재철(가운데) 검찰국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격려금 지급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3년 전 ‘돈 봉투 만찬’ 사건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며, 직접 준 것도 아니며,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이라며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은 2017년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들과 식사를 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안 전 검찰국장은 이 자리에서 후배 부장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줬다.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특수활동비 100만원씩을 건넸다. 이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해 5월 직접 감찰을 지시하면서 20여명 규모의 감찰반이 꾸려졌다. 이후 감찰반은 20일 만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와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 결과 발표 뒤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식대가 김영란법상 처벌 예외에 해당하고 격려금은 그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를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8년 10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복직 판결을 얻어냈으나, 복직 이튿날 사표를 제출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안 전 국장도 소송 끝에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아내 복직했지만, 사표를 내고 법무부를 떠났다.

법무부는 심 국장 관련 의혹에 대해 “격려금을 뿌린 게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업무 지원과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특히 돈 봉투 만찬과 달리 심 국장이 직접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과 관련해 대검 특활비 배분 문제를 비롯한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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