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현대차, 코나EV 리콜 마무리 수순에도 집단소송 등 가시밭길

코나 EV 소유주 173명 현대차에 손해배상 청구
브레이크 결함 사례도 속출

지난달 17일 오전 3시40분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 세워진 코나 전기차(EV)에서 배터리 충전 중 불이 났다./사진제공=남양주소방서

잇따른 화재 소식으로 논란이 됐던 현대자동차의 코나EV 리콜 조치가 마무리 단계지만 집단소송 움직임 등 관련 논란이 오히려 확산 중이다.

22일 현대차(005380)에 따르면 차량 화재로 리콜 대상이 된 코나 EV 2만5,564대 중 90% 이상에 대한 리콜 조치가 완료됐다.

현대차는 지난 2017년 9월29일부터 올해 3월13일까지 제작된 코나 EV의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한 뒤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해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달 16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그러나 리콜 후에도 소비자 불만은 여전하다. 네이버 카페 ‘전기차 동호회’에는 리콜 조치 이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운행 불능 상태가 됐다는 글들이 올라오며 일명 ‘벽돌차’ 논란이 일었다. 또 BMS 업데이트 이후 배터리 충전시 안전성을 검사하는 로직을 강화하면서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코나EV 관련 논란은 집단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 코나 EV 소유주 173명은 지난 12일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에 따르면 차주들은 코나 EV의 구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경우 현대차 측이 구매 대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터리의 안전성은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 중이다.

구매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배터리팩을 포함한 배터리시스템어셈블리(BSA) 전체를 무상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 중이다. 소유주들은 BMS 업데이트로는 배터리 화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업데이트 후 문제가 있으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리콜 대상 차량의 배터리를 일괄 교체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 하락과 리콜 이후 충전 시간이 늘어나며 발생한 사용상의 불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차주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세 관계자는 “1인당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론 과정에서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소송에 이어 추가로 소송을 원하는 코나 EV 소유주들을 모아 2차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동호회 카페의 2차 집단소송 청구인단 모집 게시글에는 소송 참여를 희망한다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코나 EV는 배터리 문제 뿐 아니라 주행 중 브레이크 미작동 현상과 관련된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는 내리막길을 주행 중이던 코나 EV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일부러 차량을 옹벽에 충돌시켜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접수된 코나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 신고는 최근 3년간 19건이다. 현대차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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